‘코인 되치기’ 나선 김남국, ‘21억 재산’ 공개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른바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가상화폐 거래 현황을 공개하며 "투자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가상화폐 초기투자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다"며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상화폐 투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제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거래소를 통해서 모두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된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이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없고, 어디서 이체된 가상화폐도 일절 없다"며 "2021년 1월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하여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 매도 이후 약 한 달여 뒤인 ▲2월9일 3억628만원을 OO증권에서 A은행으로 이체하였고, A은행에서 B은행(가상화폐거래소 연계계좌)으로 3억원, B은행에서 가상화폐거래소 □□로 3억원을 이체했으며 ▲2월11일에는 1억8000만원을 OO증권에서 A은행으로 이체했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억7810만원 이체한 뒤 B은행에서 □□으로 2억원을 이체했다. 마지막으로 ▲2월12일에는 5억원을 각각 OO증권→A은행→B은행(가상화폐거래소 연계계좌)→가상화폐거래소 □□로 이체했다.
김 의원은 코인은 대형거래소만을 이용해서 실명 인증한 계좌로만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인에게 이체한 것도 이체받은 것도 없이 실명화된 제 지갑 주소로만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두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하였고, 현금과 가상화폐 이체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전혀 없다"며 "가상화폐를 실제로 현금화하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만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내역은 거래소를 통해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트레블 룰(코인 실명제) 시행 전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현금화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그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2022년 3월25일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시행 시기이고,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 인증은 법시행 몇 년 전부터, 해외거래소를 포함한 전자지갑 주소 등은 한 두 달 전부터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코인을 팔아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에 보탠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3개월 동안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2022년 1월~3월 은행 ATM 출금 내역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 재산 현황을 모두 공개했다. 그는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여 만원 수준"이라며 "그외에는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합산하면 제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라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하는 주말이었다"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하여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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