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현재 기준 가상화폐 9.1억여원 보유” 해명…“합법적 거래했다”

박준희 기자 2023. 5. 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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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투자였다'는 반박 입장을 밝히고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의혹에 관해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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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강력한 법적 조치” 경고
“초기투자금 L사 주식 매도해 마련” 설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계정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투자였다’는 반박 입장을 밝히고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의혹에 관해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모두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했고, 현금과 가상화폐 이체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000여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1월 13일 보유하고 있던 L사 주식 전량을 매도, 9억8500여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있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는데 당시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 징계안은 대표 발의한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가상화폐 소지가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출처, 수상한 거래 흐름, 그런(국회의원) 신분에서 거액의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전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여야가 같이 하는 형식이 돼야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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