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국군포로에 5000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해야”…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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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 포로 김성태(91)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20년 7월 다른 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비슷한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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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 포로 김성태(91)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억류한 반국가단체"라며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에서 살다 2000∼2001년 탈북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9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에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면 공시송달 처리했고, 1심 판결까지 32개월이 소요됐다. 당초 이번 소송의 원고는 김 씨를 비롯해 총 5명이었지만 재판 중 3명이 별세했다.
법원은 2020년 7월 다른 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비슷한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당장 지급받을 방법은 없는 상태댜.
김 씨는 판결 직후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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