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3개월 이상민 행안장관 복귀 가능성은?..내일 첫 변론

이창명 기자 2023. 5.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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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이 본격화된다.

8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가 내일(9일) 시작된다.

앞서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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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부선 "공백 기간 너무 길어져, 예산 계획 등 차질" 우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이 본격화된다.

8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가 내일(9일) 시작된다. 국회가 지난 2월9일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을 결정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변론기일이다.

행안부 내부에선 장관의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사는 물론이고 중요한 의사 결정 등이 미뤄지면서 가능한 빠른 헌재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행안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이 매일 압사 공포에 시달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이슈가 불거졌지만 행안부의 경우 경기 김포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 기관에 비해 관련 대책 마련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소방청을 통해 인파 구급차량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면서 장관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짜는 실무작업이 시작됐지만 장관이 없어 핵심 사업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핵심 업무인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대책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들 역시 주무부처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선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행안부 관계자도 "직무정지가 3개월이나 지났는데 변론이 너무 늦었고, 국무위원의 공석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탄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탄핵사건에 대해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세 차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예측이 어렵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이 걸렸고,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

앞서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봤다. 하지만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이뤄진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탄핵 인용결정이 나오기 위해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 장관에게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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