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기에 노동자 사망...회사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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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B 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울산지검은 경남 양산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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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B 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울산에 있는 A 씨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찌꺼기를 제거하던 노동자가 금형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B 씨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작업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울산지검은 경남 양산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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