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법원, 임시주총소집허가 소송 기각 판결”

김응태 2023. 5. 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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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디엔에이링크(12712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엔터미디어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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