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0억 코인' 김남국 윤리특위에 제소…"윤리강령 위반"

안재용 기자 2023. 5.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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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최고 60억원 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8일 김 의원이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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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3.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때 최고 60억원 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8일 김 의원이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60억 코인의 대량 인출 단계에서도 나타난 여러가지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우선 김 의원이 2021년 6월에 스스로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며 "노웅래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본인이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에 참여했고 그 결과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해 유예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품의 유지랄지,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점, 책임있는 행위를 해야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여러 행위가 그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나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해 그러한 내용으로 징계안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내역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여야가 같이하는 그런 형식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다. 아직 당내에선 공식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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