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하청 노동자 사망’ 원청 대표 기소

정예진 2023. 5.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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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 주차타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검찰청이 건설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25일 부산 연제구 거제역(동해선) 인근에 있는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B씨가 주차타워 지하 1층에서 내부 단열 공사를 하던 중 무게 3.3t인 균형추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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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중대재해법 사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지난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 주차타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검찰청이 건설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25일 부산 연제구 거제역(동해선) 인근에 있는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B씨가 주차타워 지하 1층에서 내부 단열 공사를 하던 중 무게 3.3t인 균형추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무게추는 자동차 운반기(리프트)와 연결돼 상하로 움직이는데, B씨가 작업하는 중 갑자기 리프트가 움직이면서 무게추가 B씨를 덮쳤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타워 사망사고 현장. [사진=부산지방경찰청]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 수사결과 B씨가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A씨 등 원청업체는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았고, B씨의 작업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이나 개선 업무절차,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부산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재개발 등으로 건설 현장이 많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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