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빨라진다…신통기획 수시로 받는다

문세영 기자 2023. 5.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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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 번만 공모하던 재개발 신통기획 후보지를 수시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8일) 기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이번 수시 신청 전환은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서울시는 연 1회 공모로 신청받은 신통기획 선정방식을 오늘(8일)부터 바꿔 수시로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신청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하고, 서울시가 매달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신통기획 공모로 공급하는 9만6천 가구 외에도 올해 안에 3만4천 가구 이상을 더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고, 30년 이상 된 건물이 동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신통기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원해야 합니다.

또, 노후도가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등 선택 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은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선정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심사 대상은 서울시 주거정비과 등 소관 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요청한 구역입니다.

또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량평가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높입니다.

다만, 추진 의지가 높더라도 규제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낮거나 선정위원회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 동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서에는 관할 자치구가 부여한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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