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성매수자 월급명세서까지 받은 포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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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대)씨를 구속하고 B(3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창원시 도심 오피스텔 두 곳에 방 6개를 마련해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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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금 재산처분 금지 신청·성매수자 조사...1명 구속
경남경찰청은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대)씨를 구속하고 B(3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창원시 도심 오피스텔 두 곳에 방 6개를 마련해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자들에게 최대 24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 매수자들로 부터 신분증이나 월급 명세서를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 등은 메신저 앱을 통해 외국 여성을 찾아 고용했으며 여성들은 모두 태국인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얻은 불법 수익금 8200여만원을 몰수하고 성매매에 가담한 불법체류여성들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불법 수입금에 대한 몰수·추징 선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판결전 대상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으로 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통화내용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성매수자들도 찾아 조사할 계획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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