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폰 소액결제’ 검찰-공정위 기싸움…무혐의에 이례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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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보통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이런 검찰의 판단에 대해 "2013년 합의(담합)는 미래부의 행정지도를 회피해 2010년·2012년 합의를 유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보통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터라 이번 항고는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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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합 아냐”에 공정위 ‘이례적 항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보통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올해 1월 검찰에 보낸 항고장을 보면, 공정위는 “검찰이 2022년 12월 피의자 케이지(KG)모빌리언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으나 고발인(공정위)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도입 및 연체료율을 각각 담합한 소액 결제회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했다. 케이지(KG)모빌리언스·다날·에스케이(SK)플래닛·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회사로, 이들은 소액결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케이지모빌리언스와 에스케이플래닛을 형사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가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어졌다고 봤다. 특히 2010년(연체료 도입·연체료율 2%)·2012년(5%로 인상)·2013년(1차 미납 4%·2차 미납 5% 적용)에 구체적인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세 차례 담합 행위를 연속되지 않은 개별 행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12월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2010년·2012년 담합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버렸고, 2013년 담합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져 부당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당시 과도한 연체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미래부는 2013년 4월부터 소액결제 업체들에 연체료율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업체들은 연체료 부과기간을 나눠 1차 4%, 2차 5%로 연체료율을 변경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런 검찰의 판단에 대해 “2013년 합의(담합)는 미래부의 행정지도를 회피해 2010년·2012년 합의를 유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4개 회사는 미래부가 행정지도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며 “이에 2012년 합의로 인상한 산정률 5%를 최대한 방어하되, 방어가 불가능할 경우 1회차 연체료율만 1%포인트 인하하고 2회차는 5%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항고장에 적었다.
미래부의 행정지도 과정에서도 업체 간 협의가 있었고, 2차 연체료율도 기존의 5%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전의 담합 행위가 지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아직 공정위 항고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보통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터라 이번 항고는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검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같은 사건을 두고 진행되는 행정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항고를 결정했다. 앞서 케이지모빌리언스는 2022년 4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87억5200만원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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