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재진땐 허용 가닥... 첫 진찰은 `의사 대면`이 원칙

강민성 2023. 5. 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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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업계 반발 예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한시 허용이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가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하기로 돼 있는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후 우리 방역당국도 위기단계를 낮출 방침이라 허용할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정부는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유지되도록 제도화를 추진하되, 일단 재진 중심 시범사업으로 법제화의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법제화에 나서지만 완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은 오래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의사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단체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약사계는 비대면 진료 시 환자가 특정 약국에 약 배달을 지정할 수 있어 대형 약국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반대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후 기조가 바뀌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실시에 합의했다. 하지만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1명 발의)은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11명이 대표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비대면진료가) 금기시되면서 한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약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데다 의사, 약사계가 전방위 압박하는 만큼 법제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계에서도 일부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내지만 의사협회와 정부간의 합의사항을 넘어서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한 의사는 "국회에서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게 위험성이 있고 자칫 사고가 나면 의사 책임인 만큼 부담스럽다는 입장인데 환자도 안 보는 의원들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지난달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의사 139명은 "국민이 원하고 의료인들도 원하는 비대면 진료 현행 제도를 꼭 지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초진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글로벌 표준을 역행하는 의료 서비스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자영업자, 직장인뿐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소아과 환자 등은 비대면 진료가 절실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하는 만큼 법제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여러 개혁적인 법안들이 통과하면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총선을 앞두고 2012년 2월 통과됐다. 총선을 의식해 약사회 눈치를 보던 국회가 결국 국민 요구와 여론에 밀린 결과다.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원격의료단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한으로 기술의 발전 가능성까지 죽이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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