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금융위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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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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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지난 2012년 2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두 차례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에게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충족 명령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로서 업무상횡령·배임 등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충족명령을 내렸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전 회장은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45만7233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명령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은 금융위 제재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2010년 9월 시행됐는데, 이 전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혐의 대부분이 그 이전에 행해진 사건들이라는 이유에서다.
2심 역시 "(금융위 주장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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