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에 "L주식 9억8574만원 매각·투자해 현재 9억1000만원…불법 없어"

이종희 기자 2023. 5. 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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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반박하고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있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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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유한 주식 매매대금으로 가상화폐 투자 시작
"현금·가상화폐 이체 내역 투명하게 확인 가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9억1000여만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5.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반박하고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금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본인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두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했고, 현금과 가상화폐 이체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000여만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있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는데 당시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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