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아파트 특혜 반박한 서울시…“동일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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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하향 등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 논란을 반박했다.
시는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으며, 이는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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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하향 등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 논란을 반박했다.
시는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으며, 이는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혜 논란의 과거 비교 사례로 꼽히는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는 각각 25%, 32%의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았다. 두 아파트는 2009년 재건축이 추진됐는데, 당시 공공기여 의무 비율은 25%였다. 현재 그 기준이 10% 내외로 낮아졌기 때문에 앞선 사례와도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어 “의무 순 부담률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존에는 최대 용적률 330% 혜택을 위해선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25%를 더하면 됐다. 현재는 기준용적률 230%에 10%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더라도 최대 용적률 혜택이 260∼270% 수준이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등 추가 공공기여 15%를 부담해야 용적률 3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는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이지,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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