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어떻게 서민 코스프레인가”

윤예림 2023. 5.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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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이준석 전 대표 사례 언급하기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60억 코인’ 논란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 코스프레’ 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인가”라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평생을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결국은 위선이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봤다”면서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면서 살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까지 탔다. 출마를 생각하기 한참 전의 글에도 근검절약하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적었다.

이어 “출마 전이나 출마 후나 달라지지 않고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사례와 견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면서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 김 여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슬리퍼 차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당시 김 여사가 신은 슬리퍼가 3만원대에 온라인에서 팔리는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완판된 일을 거론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코인으로 선거를 세 번 치를 정도는 벌어놨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토큰이든 공개장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취득하고 트레이딩을 통해서 판매하면 아무 문제 없다”면서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거나 호가에 따른 공개시장 매수·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량을 취득하면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왜 (이준석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하는가”라며 “다급해서 아무 곳에 분출하지 마시고 법률가답게 대처하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홍 시장의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 없다.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라면서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앞두고 코인 인출 의혹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개 보유했고, 최대 60억원에 달하는 이 자산을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인출한 의혹을 받는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에 같은 당 노웅래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만개를 인출한 것에 대해 현금화한 것이라기보다 대부분 다른 거래소로 옮겨 다른 여러 암호화폐를 샀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엔 암호화폐 보유 의혹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자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에서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역추적’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던 검찰
법원 “보유만으로 의심 어려워” 기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고 그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그러나 FIU가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보다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자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강제수사에 본격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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