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마약 경계령’…“마약범죄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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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내 마약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군인 등에 마약을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 사건 수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마약류의 수사와 감정을 전문화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와 검정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TF는 마약류 범죄수사와 단속, 마약류 유입차단과 관리, 장병예방교육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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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 개최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군내 마약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군인 등에 마약을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 사건 수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마약류의 수사와 감정을 전문화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와 검정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신범철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첫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한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회에 앞서 지난 2일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TF’를 구성했다.
TF는 마약류 범죄수사와 단속, 마약류 유입차단과 관리, 장병예방교육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전담 수사조직 운영과 수사와 감정 전문화 교육 등은 앞서 구성한 TF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수사 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다.
또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마약의 군 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별신고기간에 신고한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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