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국방부 합의안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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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강원특별법 국방 부문 관련 국방부와 강원도가 최종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마련한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국방 부문과 관련한 접경지역 생산 농축산물 군납 지원과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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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강원특별법 국방 부문 관련 국방부와 강원도가 최종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마련한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국방 부문과 관련한 접경지역 생산 농축산물 군납 지원과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전무하다.
이번 개정안은 군납 분야에 있어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와 같이 일부 가공품도 수의계약 품목으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 민간인통제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해 '강원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등을 신설했다.
한기호 의원은 "강원도와 국방부 간의 견해차를 좁히고자 총 11번의 조율을 거쳐 합의를 이끈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사 분야 규제 해소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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