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한 주식 공동투자자 시신 꺼내 위조문서 지장까지…징역 30년 확정

김동환 2023. 5. 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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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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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2심서 징역 30년→대법원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서 투자금 1억원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후 시신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의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련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1심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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