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안전 우려 정당 현수막 시정 요구 불이행 '철거'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5.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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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도는 정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정 요구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정당 현수막의 설치 주체·기간·개수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도 정비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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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상남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도는 정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정 요구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 지역의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곳 역시 현수막 끝의 가장 낮은 부분 기준으로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교통 신호기나 안전 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1개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일반 당원이나 시민단체·조합과의 공동명의, 특정 단체의 후원을 명기한 현수막과 덧대거나 수기로 표시 기간을 수정한 현수막도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에서 정당이나 설치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한다. 태풍 등 긴박한 상황에는 통화기록·사진 등 증거를 남긴 후 즉시 철거할 수 있다.

도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전까지 도민 안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정당 현수막의 설치 주체·기간·개수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도 정비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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