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시신 암매장, 다시 꺼내 손도장까지… 징역 30년 확정

조윤주 2023. 5. 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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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 여성은 문서위조를 위해 파묻은 시신을 다시 꺼내 손도장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 아내가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하자 허위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으려 묻은 시신을 다시 꺼내는 엽기적 행각까지 벌였다.

대법원 역시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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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 여성은 문서위조를 위해 파묻은 시신을 다시 꺼내 손도장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을 공동으로 투자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인터넷의 한 주식 카페에서 만났는데 A씨가 주식으로 큰 돈을 잃자 피해자가 맡긴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피해자가 상환을 요구하자 자신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진 A씨는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이고 시신을 옮기면서 들키지 않으려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 아내가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하자 허위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으려 묻은 시신을 다시 꺼내는 엽기적 행각까지 벌였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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