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검바위초 학부모들 "전기차충전소 중단... 통학로 안전 보장해야"
시흥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학부모회 소속 어머니 50여명은 8일 오전 9시께 학교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앞서 학부모들은 학교 앞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를 놓고 거세게 반발, 법적 대응까지 예고(경기일보 8일자 10면)한 바 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교장실에서 학부모회를 비롯해 시흥시, 시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업주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관계 주체들이 참석해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3차 간담회였다.
학부모회 측은 “공사 자체를 중단해 달라.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시가 매입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법이 없어 생긴 문제이니 입법기관 관계자들이 법을 만들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허은규 검바위초 교감은 “공동학군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80여명의 학생이 입학하거나 전학을 왔다. 해당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 대부분이 1학년생들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통학로에 노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어 사업주 측이 제안한 우회 통학로 문제도 학교 내 주차장을 경유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안광률 도의원은 “땅값, 건축비를 포함해 사업주 측이 현재까지 들어간 36억여원의 예산을 시와 교육청이 마련해 통학로를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업주 측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에 동의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시장과 교육장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대체부지를 찾거나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라 지속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기한을 명시해 준다면 도움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점용 허가가 난 상태로 건축물이 들어서면 법상 안 해줄 수 없다.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업주 측에서 당연히 소송할 것이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소 부지인 시흥시 은행동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내 근생 19-1블럭은 지난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공원부지를 근린생활부지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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