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코인 논란' 김남국, 불쑥 김건희 여사 '완판녀' 거론, 왜?

2023. 5. 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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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법적인 문제는?

"코인 팔아 대선자금? 황당무계"‥'이상거래' 수사?

김성훈 "코인의 구입경위, 폭락을 예견했는지가 쟁점이 될듯"

"현금화 아닌 계좌이체"‥'이해충돌' 기준은?

'국회의원 입법권'이냐?.'명백한 이해충돌'이냐?

김성훈 "가상자산 소유여부를 미리 공개한 것이 아니기에 이해충돌 여지 있어"

법원이 '계좌조회 영장' 기각한 이유는?

'수억 원'의 코인 투자금‥'출처'가 문제?

김성훈 "코인 구입 자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돈 봉투' 강래구, 두 번째 영장심사‥구속되나?

지난달 첫 구속영장 때와 달라진 점은?

김성훈 "검찰, 추가 증거 확보해 구속필요성 주장할 듯"

송영길 검찰 조사, 언제쯤 이뤄질까?

김성훈 "수사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에서 송영길 부를 듯"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보도 보신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짧게 내용이요.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60억 원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밝혀진 건데 이게 어떻게 하다 나오게 됐죠?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관련 기사가 먼저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측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서 조작을 하거나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 속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거래 내용에 대해서 FIU에 자동 통보가 됐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을 뿐이지 어떤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들이나 유출 통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 통로와는 별개로 일단 내용을 보자면 지금 약간 입장이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상당한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일단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매각해서 현금화 했는지 여부. 그리고 현금화 했다면 만약에 그 내용들을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구입을 했다면 구입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마지막으로 가상 자산과 관련된 화폐와 관련된 법안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씩 차분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지난주에 보도를 통해서 이 일이 불거지게 됐는데 주말 내내 그래서 시끄러웠고요.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월 말, 3월 초에 수상한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검찰에 넘어갔고 그래서 들여다보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김남국 의원의 본인 해명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 ▶

김남국 의원은 일단은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 자금을 매도한 것으로 자금 출처에 있어서 이상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2월경에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만을 옮겼을 뿐이고 현금화한 돈은 440만 원에 불과 하다, 즉 지금 현금화한 돈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꿨지만 결국은 이익을 본 게 거의 없다. 폭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정치적 도덕적 문제와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걸 조금 이 시간에 다룰까 하는데요. 법적인 부분은 어떤 거를 볼까요? 자금 출처 부분. 그리고 매도 시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해 충돌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금 출처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출처의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거액의 가상자산을 취득하게 됐다면 이런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처에 대한 소명이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 쟁점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자기 주식으로 산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출처가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사실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나 현금화를 했는데 현금화를 했다면 그 내역을 오픈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유한 코인의 내용인데요. 위믹스, 그러니까 발행한 코인을 보유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해당 코인을 부여받은 경위와 산 경위와 그것을 혹시라도 매각했을 때 혹시라도 폭락 사태를 예견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매각한 부분이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현재 그래서 얼마큼 현금화를 했고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현재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게 가장 민감한 정치적 소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일부 관련된 내용들을 참여했던 부분들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가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마지막으로 꼽아주신 특히 이해충돌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유예해 주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본인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내놨었고요. 그러면 꼭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해야만 공직자 이해충돌법이 적용되는 것인가, 이런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법률 발의, 입법 발의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객관적으로도 법률안 발의를 이해충돌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의 취지는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이해충돌이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걸 처벌한다기 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그러한 공적인 역할과 권한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쟁점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대중에게 오픈하고 공개하고 그러므로써 만약에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으면 거기도 회피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공적 의무 수행이 이 사람의 사적 이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대중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법 활동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이 밝히고 있는 취지를 비춰봤을 때 이런 사적 이해관계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익을 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법안을 발의하거나 혹은 법안에 표결을 했다면 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명인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인 의원이 다주택자 관련 법안을 내놓거나 다자녀 가정의 의원이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면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해충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이 취지를 살려서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나 지금 이렇게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어떻게, 내 입장은 이래라고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했었어야 한다는 게 취지라는 말씀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장 큰 핵심은, 오픈 공개하고. 감시 감독,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의 감시, 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안 중에서 다주택 그리고 다자녀 이거는 다 외부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주택, 다자녀인 사람이 공개를 한다면 그 자체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공익적 목적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든지 공적인 의무 수행이 어떤 것인지 하나의 공개된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핵심이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이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인 공개 내역이 없다 보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된 표결과 입법과 같은 것이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이익, 개인적인 이익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사실 국민이 알 도리가 없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매도 시점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이 코인이 바로 위믹스인데요. 사고 팔았던 시기 앞뒤 정황을 보면 뭔가 내부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폭락하기 전에 다 판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위믹스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상장 폐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매각하거나 혹은 매각해서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을 제공 받은 여지가 있는지 일단 김남국 의원 본인은 완전히 완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한 사실도 없고 이제 관련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관련 법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저는 100% 동의합니다. 결국은 지금 어찌 보면 보석, 뭐 여러가지 자동차,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공직자의 재산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취지는 재산의 증식을 막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재산이 증식이 되더라도 왜 그 증식되는 내용들이 다 공개됨으로써 어디서 어떤 불법적인 자금이 개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국민이 확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가상자산이 굉장히 많은 또 거래 그리고 투자, 자산 보관의 방법으로 쓰인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이 전혀 오픈되지 않고 모니터링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취지를 이런 방식으로 장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 앵커 ▶

이번에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계좌 조회 영장이 기각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건 혐의 소명이 안 된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정확한 기각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왜 그런지는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영장을 발부 받을 때는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명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그것이 특정한 혐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해서 인지, 아니면 범위의 특정이라든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든지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조만간 김 의원이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면 법적인 의혹들이 해소가 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무엇보다 자금의 흐름입니다. 즉, 취득하는 자금과 매각이나 보유하고 있는 현안 같은 것에 있어서 객관적인 내용들을 공개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불법적인 자금으로 취득을 했거나 은닉했거나 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소명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법률적인 부분 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라든지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취지라는 명목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변경하고 바꿔 나갈지에 대한 의지의 표명 또한 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또 입장이 나오면 또 그것 연결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경선 자금을 조달하고 한 핵심이었죠.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에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됐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더라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강 전 감사가 지금 일부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혐의 사실을 소명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한편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래구 전 감사가 시인하고 있는 범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재청구 때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이 됐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강 전 감사가 다른 사람들과 입을 맞춰서 이분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는 아닌가 하는 의혹일 겁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관련된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정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래구 전 감사는 오히려 일부 내용을 시인을 함으로써 지금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다 확보한 상태이고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관련해서 지난주에 탈당한 민주당의 이성만, 윤관석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대표. 또 그리고 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의의원들. 소환되거나 출석조사 일정 같은 게 전혀 나온 것 같지는 않던데요. 앞으로 향후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강래구 전 감사가 혹시라도 영장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또 외곽 조직 등에 대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소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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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1498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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