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에서 몰래 마약 사용하다니”...늘어나는 마약범죄에 칼 빼든 軍
특별신고기간 운영…자진 신고자 ‘정상참작’
檢警 ‘마약부·마수대’ 격 전담수사조직 신설
적발땐 구속수사 원칙…권유·배달 가중처벌
이날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갖고 군 내부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군 당국은 마약 사용자에 의한 2차사고를 예방하면서 군 내부 추가 확산을 막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마약류 관련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내부 마약범죄와 관련해)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한 인원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신고 내용에 따라 양형사유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단순 호기심이나 1회성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나 치료처분이 될 수 있지만, 군내 유포나 상습적 마약 사용의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선 부대에서는 장병들이 택배나 우편물을 통해 대마초 등 마약을 몰래 반입해 심야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알약 형태의 마약이나 환각제의 경우 건강보조식품 등에 섞어 들여오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에 각각 민간 검찰·경찰의 ‘마약부’나 ‘마약수사대’ 역할을 할 마약사건 수사 전담조직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해 마약류 수사·감정 전문화 교육을 실시해 수사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관련자가 많고 검사 가능시간이 한정적인 데다가 확산 우려가 높은 마약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수사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영내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동료들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해 군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국방부는 향후 마약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차원의 통일된 처리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현재 정부에서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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