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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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때 유권자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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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때 유권자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 전 유권자 7000여명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8500여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미뤄 당시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평택시민의 대표로서 법을 지켜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의 경우 이미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시장 측은 “고향 평택에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26일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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