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의혹 해소하라”…與, 김남국 징계안 제출

김기덕 2023. 5.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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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60억 코인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김 의원이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만큼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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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
“이해충돌방지 윤리강령 위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60억 코인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김 의원이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만큼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전 원내대변인은 “60억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품위유지나 사익 추구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당초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1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1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올해 1월로 미뤄졌다. 이 점을 들어 여당은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김 의원의 자금 출처와 투자 경로 등을 의심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앞서 2021년 6월 김 의원은 스스로 (코인 투자 관련)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어떤 경위로 투자를 했으며 어떤 돈으로 투자했는지 미심쪽은 부분도 많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수상하다고 판단,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보유한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논의된 바는 없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형식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말~3월 초 가상통화 위믹스 80여만개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코인 금액은 보유 기간 중 최대 6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코인을 팔고 갈아탄 코인이 떨어져서 투자금이 몇억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말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맹공격을 했다. 이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의원이 의원직과 전 재산을 걸고 진실게임을 요청하더니 검찰의 기획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일보 후퇴해 (코인) 거래소를 변경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가난한 청년 정치인 코스프레로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깊게 새긴 사건이니만큼 사죄하는 마음으로 명명백백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검찰에서도 자금출처와 흐름은 물론 위법한 거래 정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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