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학생 신체 촬영하고 추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6년'

신송희 에디터 2023. 5.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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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재판에 선 A 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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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연습 중인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30대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A 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여학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선 A 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 대회를 앞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달력에 기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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