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한 시신 꺼내 지장 '꾹'… 엽기범죄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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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데 이어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까지 찍은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 B 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등과 관련해 의심을 받자 이튿날 암매장한 장소를 찾아가 시신의 왼팔을 꺼낸 뒤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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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데 이어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까지 찍은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 B 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2013년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고, 4년 뒤 함께 주식 투자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투자금 중 약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이를 알게 된 B 씨는 "남편을 만나 알리겠다"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진 A 씨는 결국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며 경남 양산의 한 토지 소유자에게 허가를 얻었고,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등과 관련해 의심을 받자 이튿날 암매장한 장소를 찾아가 시신의 왼팔을 꺼낸 뒤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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