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1·2호 판결, 인과관계 불명‥과중처벌 우려"

정동욱 dwjung@mbc.co.kr 2023. 5. 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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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1·2호 사건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면서 재판에서 사망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원청 대표이사의 중처법 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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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1·2호 사건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면서 재판에서 사망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원청 대표이사의 중처법 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조치를 원청 경영책임자의 중처법상 의무로 잘못 이해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1·2호 사건 판결에서 `매우 엄중한 형량`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자백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선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154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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