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주식 계좌 잔고 '-9억 원'…단톡방에선 "피가 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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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9억 원,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 9.7%, 24만 원이 매일 붙는다, 채권추심 업체에 넘길 수 있다는 경고까지 연이어 받는 A 씨.
A 씨 같은 투자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선 빚 독촉으로 "피가 마른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 추심의 석 달 유예와 해당 기간 이자 면제를 증권사들에 권고해달라며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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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9억 원,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 9.7%, 24만 원이 매일 붙는다, 채권추심 업체에 넘길 수 있다는 경고까지 연이어 받는 A 씨.
[투자자 A 씨 :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할 시간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몰아붙이는 건 아닌지.]
A 씨 같은 투자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선 빚 독촉으로 "피가 마른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 추심의 석 달 유예와 해당 기간 이자 면제를 증권사들에 권고해달라며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라덕연 대표와 일당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공형진/투자자 측 대리인 : (주가조작을) 인식을 한 자들은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받아야죠. 근데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시는 피해자들은 통정매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별 주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SBS의 투자설명회 음성 녹취 보도 이후, 투자 당시 불법 정황을 인식했던 일부 투자자는 로펌 등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문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취재 : 화강윤,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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