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 적용 예외 ‘글로벌 혁신 특구’ 2027년까지 10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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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을 보면,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 사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규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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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을 보면,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 사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규제)이 적용된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연구소·기업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곳을 시범 조성하고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유럽의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해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 검사까지 컨설팅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부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인증기관 유엘(UL)솔루션과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또 인천 송도에 공동 조성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일본의 바이오 클러스터(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 한미일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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