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인 논란' 김남국 국회윤리특위 제소…"이해충돌·윤리강령 위반"

노선웅 기자 2023. 5. 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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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관해선 공식 진행된 바 없어…여야 공감대 형성돼야"
김남국 "문제될 만한 행동 전혀 없었다…이해충돌도 해당 안 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60억원 상당 가상화폐 보유 보도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관련 대안으로 제시된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화폐 보유내역을 전수조사하자는 안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반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이라고 적힌 서류를 들고 등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지 의원 대표발의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을 제출한 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60억 코인의 대량 인출 단계에서도 나타난 여러가지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우선 김 의원이 2021년 6월에 스스로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며 "노웅래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본인이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에 참여했고 그 결과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해 유예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품의 유지랄지,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점, 책임있는 행위를 해야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여러 행위가 그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나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해 그러한 내용으로 징계안 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논란의 대안으로 제시된 국회의원 가상화폐 보유내역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그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여야가 같이하는 그런 형식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다. 아직 당내에선 공식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가상화폐를 대량 보유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리강령 위반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상한 자금거래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 아니겠냐"며 "단순 소지 자체도 살펴봐야겠지만, 단순한 가상화폐 소지가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출처, 수상한 거래 흐름, 또 그런 신분에서 거액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소한 것"이라고 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으로, 김 의원 보유 당시 가치는 최대 60억원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여서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 발의자(10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소득세 부과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날(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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