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제출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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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원내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60억 코인의 대량 인출 관계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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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원내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60억 코인의 대량 인출 관계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TM 출금 내역을 공개하고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 가량인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 전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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