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지 마”…반려동물 사료·의약품 ‘저가 판매’ 막은 수입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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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대리점이나 동물병원이 해당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수입사 리퓨어헬스케어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뷰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품별 재판매 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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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대리점이나 동물병원이 해당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수입사 리퓨어헬스케어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데크라·크루즈 등 해외 제조사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사료 등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
리뷰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품별 재판매 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 가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품을 지정가보다 저렴하게 팔면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를 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실제로 일부 동물병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나왔다.
이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활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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