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양은경 기자 2023. 5. 8. 16:16
주식을 함께 투자한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주식정보를 공유했고 4년 뒤에는 함께 주식 투자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피해자의 투자금 중 1억원을 생활비로 써버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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