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0억 코인 보유’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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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오늘(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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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오늘(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세)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 그런 면이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위반한 ‘윤리강령 항목’에 대해선 “품위 유지해야 한다, 사익추구하면 안 된다, 책임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 등 여러 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의원이 2022년 초 60억 원어치에 달하는 가상 자산을 보유했다가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도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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