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서 ‘총선 공천룰’ 확정…학폭·갑질 등 도덕성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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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발표한 뒤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의장 및 부의장을 각각 변재일 의원과 어기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상정했고 투표 결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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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어 국민 참여 경선 원칙
학폭·2차가해·갑질 등 공천심사 10% 감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발표한 뒤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중앙위에 따르면 특별당규는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이 370명(83.15%), 반대 75명(16.85%)을 기록했다. 또한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 중 26만599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16만2226명(61%) 반대 10만3718명(39%)으로 집계됐다. 변 의장은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앞서 공천룰은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공천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월~3월쯤 열리는 당내 경선에 적용된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부적격심사 기준에는 학교폭력·성희롱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도 포함됐고, 파렴치 및 민생범죄·학교폭력·성희롱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이에 더해 총선 후보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지난 총선의 경우 출마를 위한 의무 성평등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이었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도 포함됐다.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일 경우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20%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앞서 총선공천제도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1대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이 다른 때보다 현역 단수 공천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현역에 대한 우대 조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 신청한 경우 대단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 단수 공천 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듣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신인 후보 중 실제로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들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 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 신인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선 미리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의장 및 부의장을 각각 변재일 의원과 어기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상정했고 투표 결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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