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150억 손해배상 혈세 낭비” 시민단체 ‘책임자 조사’ 서명운동
市 “전임시장재직때 사안” 반론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부지 전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150여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150억원 혈세 낭비 진상규명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온라인을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날 시가 서울대병원 부지에 미니어처 전시관 등을 건립하기 위해 고의로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이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앞서 시가 2016년 9월8일 서울대병원 사업 폐지를 공식 고시하기에 앞서 같은 해 8월16일 해당 부지를 미니어처 전시관 부지로 확정했고 8월31일에는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로 확정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2017년 1월13일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환매권 미통지로 12억1천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적이 있어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시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가 서울대병원 부지에 미니어처 전시관과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고의로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150여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온라인 서명에 이어 12일 오산천 둔치 농구장에서 시민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1일 국민권익위에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정숙 대책위 공동대표는 “150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하게 됐는데 그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사업 폐지 이전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한 행정가와 정치인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재직시 사안이어서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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