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영주 ‘특별재난지역’…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배소영 2023. 5. 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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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와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과 경주, 영주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까지로 연장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과 경주, 영주지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포항과 경주, 영주지역 6만5000여명의 신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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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와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과 경주, 영주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까지로 연장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과 경주, 영주지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산불 피해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포항과 경주, 영주지역 6만5000여명의 신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한다.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 담보 역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고, 분납할 세액도 납부 기한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앞서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과 경주지역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를 통해 1조원의 세정을 지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소득세는 일괄 연장을 건의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했다”면서 “앞으로도 재난과 재해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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