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1·2호 판결, 인과관계 불명…과중처벌 우려”

김범수 2023. 5.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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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1·2호 사건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6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1호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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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1·2호 사건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뉴시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6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1호 판결)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26일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2호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대표이사)이 인정하면서 재판에서 사망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원청 대표이사의 중처법 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작업계획서 미수립 등)과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1·2호 사건 판결에서 ‘매우 엄중한 형량’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자백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선례가 됐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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