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특혜 아냐…추가기여 해야 최대 용적률"

장혜승 2023. 5. 8.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준 것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달 압구정 아파트의 용적률을 상향해 50층 내외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 발표…"실제 공공기여 비율, 다른 단지와 비슷"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준 것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모습. /더팩트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준 것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무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최대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추가 공공기여가 필요해 실제 공공기여 비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1년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모든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춘 것"이라며 "공공기여 비율이 줄어든 것처럼 말하는데 용적률 체계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해서 상한 용적률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압구정 아파트의 용적률을 상향해 50층 내외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50층 이상의 초고층을 허용하면서도 한강에 인접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데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준 것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9년과 현재 공공기여율 비교 사진. /서울시 제공

조 국장은 "압구정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 남짓으로 의무부담률이 10%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을 합하면 압구정 아파트의 공공기여율은 15~20% 내외"라며 "다른 재건축지역들의 공공기여율 17%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치"라고 제시했다.

2009년 지어진 트리마제 등 한강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공공기여율 25%가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과도한 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 비율을) 10%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낮아졌어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동주택 등 추가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용적률을 높이려 할 때 '공공기여 25%에 용적률 330%'라는 선택지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의무 공공기여 10%에 용적률 260∼270%', '의무 공공기여 10%에 추가 공공기여 15%, 용적률 330%'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맞춰 공공기여 대상을 넓힌 점도 설명했다. 조 국장은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35층 높이 제한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올 1월 발표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강변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