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암매장한 시신 다시 꺼내 지장 찍은 여성… 징역 30년 확정

장혜진 2023. 5. 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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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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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는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다. 이들은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주식 시장 악화 이후 A씨의 투자 실패는 잦아졌고, A씨는 피해자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독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이고, 가발까지 착용했다. 그는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피해자의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이기는 하나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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