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직불금 신청하세요"…보은군 19일까지 접수

장인수 기자 2023. 5.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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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희망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오는 10~11월 중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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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등 이행 후 10~11월 지급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희망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군은 자격심사와 현장조사, 준수사행 이행점검, 소득금액 검증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오는 10~11월 중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

문의는 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의무준수사항 이행과 신청 기한을 유의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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