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0억 코인' 김남국 징계안 제출…"이해충돌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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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량의 코인을 보유한 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성호 원내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8일) 오후 국회의원과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윤리강령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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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량의 코인을 보유한 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성호 원내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8일) 오후 국회의원과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윤리강령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발의 참여했다"며 징계 사유를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지 원내부대표도 윤리위 심사를 거쳐 징계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 하다고 답했습니다.
전 원대변인도 이에 대해 "제소 자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상 의원 20명 이상이 찬성한 징계안이 제출되면 의장이 본회의 보고한 뒤 윤리위에 회부를 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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