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MS 변호인이 SBS 자문이라니...‘그알’에도 마수 뻗쳤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5.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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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년전부터 정명석 변호
‘그알’ 수차례 JMS 탐사보도
SBS, 본지 지적에 해촉 결정
“JMS 관련자인줄 몰랐다”
지난 2020년 6월 23일 SBS가 서울 양천구 사옥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SBS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단을 위촉했다.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A 변호사(빨간 원), 박정훈 SBS 대표이사,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A 변호사는 최소 2017년부터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최소 6년전부터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해 온 변호사가 SBS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뉴스 법률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1990년대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명석의 성폭력 의혹을 탐사보도 해 왔다. JMS 측 변호인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 취재 사항을 파악하고 최악의 경우 피해자를 대면할 수도 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변호사 6명이 SBS의 공익프로그램 자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이중에는 정명석의 변호인인 A변호사가 포함됐다.

당시 변협은 “(A변호사 등 위촉된)자문변호사는 SBS가 제작, 방송하는 각종 공익 프로그램과 시사 고발 프로그램, 뉴스 보도의 제보자와 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자문과 법률지원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임기는 2년이었으나 SBS 측의 요청으로 지난해 A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6명의 자문직 임기가 한 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A변호사의 SBS 자문 변호사 임기는 내년까지로 늘어난 상태다.

문제는 JMS 피해자 등이 SBS에 제보를 하면 A 변호사가 취재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가 JMS 피해자를 직접 접촉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올해 취재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 ‘JMS, 달박골 정명석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나?’편을 방영했다.

최초로 A 변호사가 SBS 자문변호사를 맡는 과정에는 그가 2020년 당시 변협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찬희 변호사가 변협 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 A 변호사는 변협 임원으로 활동했다. 자문위원 추천에 앞선 이해충돌 여부 등 실질적 검증 과정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A 변호사는 최소 6년전부터 정명석의 변호를 맡을 정도로 JMS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변호사는 2017년 10월 ‘1차 여신도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중(징역 10년)이던 정명석의 출소를 앞두고 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재판에서 변호인 B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홀로 맡았다.

당시 A 변호사는 법원에 총 4차례에 걸쳐 참고자료 또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법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키로 결정했고, 정명석은 이듬해 2월 전자발찌를 차게 된 상태로 만기 출소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명석에 대한 2·3차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도 변호인 B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홀로 맡고 있다. 그는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 등 외국인 전 신도들이 고소한 정명석의 2차 성폭력 재판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변호인을 맡아 왔다.

지난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법무법인 광장 등 다수 변호인이 사임한 뒤에도 그가 속한 B 법무법인과 JMS 목사 출신 양승남 변호사 등은 변호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또 정명석이 최근 한국인 여신도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도 변호인 담당변호사를 맡았고, 이 사건은 지난달 기존 2차 고소 사건과 병합됐다.

A 변호사가 SBS 자문변호사를 의도적으로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反)JMS 활동을 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그간 언론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 JMS 세력이 퍼져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 교수가 지난 3월 “KBS PD도 현직 신도”라고 밝히자 KBS 측은 “방송에서 언급된 PD와 통역사는 현재 KBS와 제작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매일경제는 A 변호사에게 SBS 자문변호사를 맡은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그의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다. 또 그의 사무실과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SBS는 본지 지적에 A 변호사를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에서 해촉하기로 했다. SBS는 본지에 “JMS와 관련된 자문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SBS는 당해 변호사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 당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됐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 여지껏 변협에서 JMS 사건과 관련해 자문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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