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역사도심지구 규제 풀어…대규모 건축 가능해져

한주연 2023. 5.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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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에서 대규모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전주시의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이 일대 151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풍패지관과 전라감영, 전주부성 등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6곳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역사도심지구에서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0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8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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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에서 대규모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전주시의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이 일대 151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풍패지관과 전라감영, 전주부성 등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6곳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남아 있는 터를 개발할 경우 필지 규모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았던 차 없는 거리 구역도 해제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역사도심지구에서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0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8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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