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배웅하려고”…8분간 외출한 전자발찌男 ‘벌금형’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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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전자장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범죄로 복역하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남성이 3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약 8분간 외출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년 11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명령했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삼가하라는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외출제한 시간에 3차례에 걸쳐 총 8분간 외출했다. 2차례는 같은 날 새벽 2시경에 각각 2분, 5분씩 이뤄졌다. 1차례는 새벽 3시경에 1분 정도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한 판사는 “이 범행은 A씨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방문한 여자친구를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해 약 1분에서 최장 5분간 주거지를 이탈한 것”이라며 “이탈한 범위도 사실상 공동주택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를 배웅한 정도여서 위반 정도가 실형에 상응할 정도로 중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각 행위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경고 내지 제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A씨는 적발되기 전까지 그 정도 행위는 허용되는 범위 내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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