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담당 공무원 4명 등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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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교량 담당 업무를 맡은 분당구청 직원과 안전점검 업체 직원 등 8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분당구청 교량 담당 공무원 6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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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시청 등으로 수사 확대키로
지난달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교량 담당 업무를 맡은 분당구청 직원과 안전점검 업체 직원 등 8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성남시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4곳 관계자 4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자교에 대한 정밀·정기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분당구청 교량 담당 공무원 6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정자교 붕괴로 입건된 공무원은 10명, 업체 관계자는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분당구청 외에 총괄 책임 부서인 성남시청 재난안전과와 예산집행부서, 인사부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 추가 입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다만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에서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사고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중대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특정다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중대시민재해 여부는 경찰이 수사한다.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교량의 경우는 100m 이상일 때인데 총 110m 길이의 정자교 인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을 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 사고 원인 규명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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