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글로벌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로 글로벌 유니콘 키운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은 기존 규제 특례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수준을 글로벌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 10개를 조성해 딥테크 기반 유니콘 기업을 각 지역별로 1개씩 총 10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최초 도입 네거티브 규제…지역기업, 글로벌 유니콘 키운다
정부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규제특구를 세계 표준에 맞는 제도가 운영되는 구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규제 특례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규제 혁신 체계 도입은 물론 글로벌 규제 환경을 고려해 실증 체계를 운영한다.
2019년 하반기부터 총 여덟차례에 걸쳐 14개 시·도에 34곳을 지정한 규제자유특구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10월 2~3개 지역을 시범 선정한 뒤 향후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는 글로벌 규제특구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기존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유독 잦았다. 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조성방안에 담긴 세부 내용 역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대거 담겼다. 안전성 확보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환경 구축, 해외 진출에 따른 인증 지원, 법령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숨어 있는 모호한 현장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특구, 실증부터 인증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로
글로벌 규제특구에서는 신제품 출시 이전 충분한 실증을 거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특구를 해외 실증거점으로 삼아 각종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대통령 방미에 따른 후속지원이 대거 글로벌 규제특구에 적용된다.
특히 첨단바이오 분야는 어느 정도 글로벌 단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된 단계다. 지난달 대통령 방미 중 한국 바이오랩허브와 미국 랩센트럴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일본과 협력도 추진한다. 일본의 쇼난헬스혁신파크와 함께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 해외 실증과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실증센터도 설치해 신사업을 무제한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사이버·물리시스템(CPS)에 기반해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설계와 제작은 물론 제품개발 고도화부터 기술개발까지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산업 전반에 대한 실증 역시 안전성 인증과 연계해 지원한다. 글로벌 규제특구에서는 신산업 분야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내 실증을 허용하고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기업과 협업을 위한 기술 검증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 인증기관인 UL솔루션즈가 지원하는 ‘해외인증지원센터’도 운영한다. UL솔루션즈는 국내 스타트업의 UL인증 획득 지원은 물론 안전과학 기반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UL인증 외에도 CE 등 해외 인증 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센터’도 구축한다. 기획 단계부터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에 참여해 글로벌 인증 문턱을 낮춘다.
실증과 인증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한 경우 즉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기부와 규제 소관 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꾸려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실증검사를 바탕으로 특구 내 임시 허가 여부를 빠르게 처리한다.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있는 선진국 사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구 내에서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한다. 그간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안전해서라기보다는 보장 요건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외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2027년까지 분야별 보험상품을 30개 이상 개발할 계획이다.
◇규제특구에 맞춤형 지원책도 대거 수립
글로벌 규제특구 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 체계도 수립한다. 민·관·학·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구인 만큼 대기업과 해외 동반 진출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분야별 대기업·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매년 30개 이상 기획한다. 정부와 대기업이 과제가 추진될때마다 투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규모 대·중소기업 해외 공동 진출 기금도 조성한다.
특구에서 생산한 혁신제품이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투자, 사업화, 공공조달, 인력공급 등을 포함하는 종합지원체계도 가동한다.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에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을 포함한다.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민관 공동사업도 추진한다. 5년간 글로벌 업스케일 프로젝트 100개를 발굴한다. 최대 100억원까지 정책자금 융자한도도 확대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글로벌 혁신특구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특구 제품 구매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차원에서도 혁신특구에서 실증을 거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적극 지정할 계획이다.
인력 채용 문도 넓힌다. 투자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는 미국 조지아주 ‘퀵스타트’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업과 지자체,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 현장에 맞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대학에는 특구 관련 신산업 학과를 신설한다.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표준개발 활동도 지원한다. 신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해 별도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외 실증 및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로 해외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에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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