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문제 논의 지지부진에…농식품장관 "방치 못 해,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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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관련 법규를 통한 업계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사회적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어서 정부가 사실상 개 식용을 금지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브리핑을 통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관련 업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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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위생·식품위생법 등 관련 단속 후 과태료 부과해 폐업 유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관련 법규를 통한 업계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사회적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어서 정부가 사실상 개 식용을 금지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브리핑을 통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관련 업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언급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출범한 지 1년4개월가량이 지났는데, 20여차례 회의에도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대한육견협회, 전문가 등으로 이뤄졌는데,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커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육견협회 지도부가 지난해 교체되며 관련 논의가 더욱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견협회는 식당, 도축업자들의 생계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과태료, 벌금 부과 등 강제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입법 추진, 유예기간을 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식품위생법, 축산법 등의 위법사항 단속 등 강경대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지만, 1년4개월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 식용 종식 발언'이 나오자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위생법 등에서 식품 원료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개의 도축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식용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법상 개를 먹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도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다.
이를 통해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자연스런 폐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안전처 등과 함께 개 식용 위원회의 논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육견협회는 지난달 김 여사 발언이 농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강경기조를 보이며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 장관은 "위원회 논의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개 식용 문제를 지금처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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